쓰레기 속 돈뭉치, 주인은 어디에...최초 신고자 '횡재'

입력 2026-10-02 07:35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돼 주인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이가 돈을 갖게 됐다.

지난 2월 10일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확인하다 의문의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

쓰레기봉투 속 현금다발은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다.

인근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렸는지 샅샅이 살폈지만 돈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문 감식까지 했지만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6개월 넘게 소유주를 찾지 못하자 결국 돈은 최초 발견자의 몫이 됐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천923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만약 최초 발견자가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을 했다면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돼 유실물을 갖지 못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