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 위반 473건…고용 차별도 고발

입력 2026-10-01 17:39
189건 사법 처리...284건 과태로 5억 방폭 미인증 기구 사용 등 폭발 위반 46건 "채용·생산 확대 불구 안전 관리 인력 부족" 연령·출신 학교 제한 가이드 라인 잡음 지속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총 473건의 법 위반 가운데 189건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은 과태로 5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해당 사업장은 2018년,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숨진 곳이다.

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을 어긴 184건과 하청 노동자 보호 조치를 위반한 5건 등 189건을 즉시 사법 처리했다.

폭발·화재 관련 위반 사항은 46건이었다. 대전 사업장에서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 기구가 사용되거나, 압력 용기 최고 사용 압력이 표시되지 않는 등 화재 위험이 상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비에 열 팽창에 의한 과압 형성 우려에도 안전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급성 독성 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와 경보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위험 물질과 누출 관련 위반 건도 45건으로 확인됐다. 위험 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 작업 발판 끝단 안전 난간 미설치 같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건은 93건이나 파악됐다.

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84건에 대해서는 총 5억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신규 채용을 확대해 생산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충원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개선 보완 요구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 등도 지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위산업 대표 대기업에서 폭발 관련 안전 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위반됐다"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적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바로잡겠다"라며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확충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최근 경력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출신 학교를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에 관해서도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 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고령자 고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 진정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령자 고용법 제4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령과 출신 학교를 제한하는 채용안을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발송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자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사 담당자의 개인적 일탈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밝고 있다며 가이드 라인이 시행된 적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