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살해' 30대의 '치밀'한 행적…실패 시나리오도 있었다(종합)

입력 2026-10-01 13:18
수정 2026-10-01 14:13
검찰, 카페 사장 구속 기소…"거래 못 해도 위약금 받을 계획"


경기 파주시의 카페 냉동창고 살해 사건의 30대 카페 사장의 치밀한 행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홍상철 부장검사)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상품권 거래 성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치밀함을 보였다.

거래가 무산되면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잠적한 듯 상황을 꾸민 뒤, 그 책임을 매수자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A씨는 매수자 측 인물이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냉동창고에서 무삼히 살해된 50대 여성 B씨가 해당 카페를 찾게 된 이유다.

검찰이 확인한 치밀한 행적과 달리,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범행 계획을 언급한 사실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치밀한 행적은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기록된 범행 도구인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정황에서도 확인됐다.

정작 A씨가 공범이라며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걸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 약 500억원어치를 인쇄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9월 3일 오전 11시 13분께 파주시 문산읍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에서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B씨에게 제시한 뒤 B씨를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 3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발견됐고, 외상이 없어 냉동창고 안에서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씨가 왜 굳이 감금, 살해까지 했는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뒤 범죄 장소인 해당 카페의 위치가 특정되면서 "가 봤던 곳"이라며 충격에 휩싸인 후기가 쏟아지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뉴스에 나오는 곳을 2주 전에 갔었다. 그 카페가 정확히 맞다. 소름소름", "바이크를 타고 자주 가고 차로 가족들끼리도 자주 가는데 사람이 제일 무섭다", 처음에는 저기가 아닌줄 알고 넘겼는데 아는 곳이 나오길래 충격 받았다"는 등의 반응이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