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살해…비정한 아빠 결국

입력 2026-09-30 18:24


아내가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자택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경제적 갈등 등으로 다퉜고, 이 일로 B씨가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는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렸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이 여성이 떠나자, 범행 당일 B씨와의 불화와 계획에 없던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의 반대로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