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은퇴 후 마르지 않는 현금 우물 만들어라"

입력 2026-09-30 17:52


"은퇴 후 한달에 300만~400만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행사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 기반이 될 연금 자산 확보 방법과 절세 요령 등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장수 리스크의 핵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처럼 소비할 수 있는지"라며 "자신이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어르신들은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며 연금을 통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이 없는 부부가 살아가는 데 우리나라 평균 298만원이 필요하다"며 "건강해도 서울에서 살아간다면 한 달에 330만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상무는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미리 늘려 노후에 대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상무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 연금인데,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늦추면 36% 증액된다는 것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년씩 늘릴 때마다 연금액도 평균 5% 내외로 늘어난다는 계산에 따른다.

국민연금 외의 현금 흐름 창출 방법으로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 활용을 꼽았다.

55세 이상의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공공 주택연금에, 그 이상의 가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민간 주택연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는 종신 방식과 기간을 정해 두고 받는 방식이 있는데, 기간을 확정하면 더 높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김 상무는 "통계적으로 은퇴 직후 소비가 크고, 70세부터 75세까지는 소비가 줄어드는데, 75세 이후부터는 병원비로 인해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를 생각해야한다"고 전했다.

병원비까지 고려할 때 한 달에 300~40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금 연금 수령 방식도 노후를 대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는 걸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외에도 IRP 투자와 은퇴 후 재취업 계획 구상 등을 통해 소득 공백 구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