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