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살해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 혐의도 받는다.
장윤기는 법정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3차례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고생의 유족은 선고 공판 즈음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여낳ㅂ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