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추전하세요"…10월 16일까지 접수

입력 2026-09-29 15:51
세무조사 유예·병원비 할인 혜택…내년부터 융자사업 요건 완화 등 적용


국세청은 다음달 16일까지 내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천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 사업연도 총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5년이상 납세이력이 있으면서 과세기간 총결정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했으면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경우,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경우, 불성실 납세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 업소 운영 등을 운영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고,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천 명 내외로 내년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접수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