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과징금 1.8조 넘어…5배 이상 증가

입력 2026-09-29 15:22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개월 만에 1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8,194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00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 3,401억 7천만 원의 약 5.3배에 해당한다. 올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연간 194건의 절반 수준이지만, 과징금 총액은 크게 증가했다.

건당 평균 과징금도 급증했다. 지난해 약 17억 5천만 원에서 올해 8월까지 약 181억 9천만 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일부 대규모 사건에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부과된 과징금 1조 8,194억 8천만 원 가운데 1조 8,028억 9천만 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약 99.1%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발생했다.

2017년 이후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양사로, 총 4,353억 7,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CJ제일제당 3,740억 2,800만 원, 현대제철 2,424억 2,700만 원, 사조CPK 2,001억 3,200만 원, 사조동아원 1,830억 9,700만 원, 쿠팡 1,688억 7,600만 원 순이었다.

여러 해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도 있었다. 현대제철은 2017년과 2018년, 2021년, 2022년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에는 2018년과 2021년, 2022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2018년과 2021년, 2024년, 2026년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적용 법률도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으로 다양했다. 삼성전자에도 2018년과 2021년 과징금이 부과됐다.

민병덕 의원은 “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개월 만에 1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대규모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늘어난 것만으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했는지, 기존 과징금 처분이 실제로 억지력을 발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