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옥 등 잇단 폭발물 협박 10대들, '감형' 이유는

입력 2026-09-28 20:26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공범 B(15)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 2개월을, B군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협박하고 많은 경찰력을 출동시켜 범행 내용이 나쁘다"면서도 "실제 물리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VPN)으로 해외 IP를 거쳐 타인 명의로 글을 올리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경영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고성능 폭탄을 카카오 판교 건물에 설치했다"며 대통령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범행에 쓰인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