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 불이행 발생으로 유동성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국증권금융은 참가자가 제출한 납부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공급한다.
청산·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이를 바탕으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최종 결제를 완결 짓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이행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과의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결제촉진대금이란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이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월 장내시장에서 수령할 예정인 증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등 올 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 개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