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은 2021년 9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최다 수급자는 1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58명, 2025년 62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46명이 확인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은 2021년 9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 2025년 2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1명이 이미 5회 이상 수급했다.
반복 수급 횟수도 두 자릿수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됐다. 최다 수급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14차례 구직급여를 받아 총 4,500만원을 수령했다. 13회 수급자는 4,200만원, 12회 수급자는 4,500만원을 받았다. 11회 반복 수급자는 3명, 10회 수급 사례도 4건이었다.
다만 외국인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 비중은 1.9%로, 내국인 6.6%보다 낮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2021년 238건과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을 웃돌았다. 부정수급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83건, 2억9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난해 반환명령액은 5억7,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억9,300만원이 환수돼 환수율은 85.9%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반환명령액은 4억900만원, 환수액은 3억4,000만원으로 환수율은 83.3%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구조가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취지와 맞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업주는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소득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