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병가·출장 올리고 해외여행...급여 2천만원 챙긴 선관위 간부

입력 2026-09-26 19:18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올리고선 일본 여행을 가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까지 지급받아 총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출장 가는 척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로 가기도 했다. 2018년 3월 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으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같은 달 15∼16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는 총 4회에 걸쳐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30여만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상급자 복무 관리가 소홀하고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휴가 결재 등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과 기사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