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칼치기까지…난폭운전 50대 "딸이 아파서"

입력 2026-09-25 16:23
국도서 제한속도 두 배 넘는 과속 10분 동안 22차례 교통법규 위반


제한속도 시속 80㎞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내달리며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어긴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홍천군의 한 국도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진로 변경 위반과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격 끝에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약 10분 사이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바짝 붙어 운전하거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되풀이했고,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속 140㎞ 이상으로 달린 경우만 31차례에 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중대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