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9-23 15:03
수정 2026-09-23 16:10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