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과세, 코인은 22%"…국힘·거래소, 재검토 한목소리

입력 2026-09-21 17:44
과세 인프라·법적 기준 미비 지적 투자자 보호·시장 필요성 대두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와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강행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지금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시기를 포함해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공청회를 열어 업계·투자자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유예 또는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부과한다.

지난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됐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의 장내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은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 확인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 보상과 탈중앙화금융(DeFi) 수익처럼 자산을 받는 시점과 처분 시점이 다른 거래의 소득·손실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 비거주자 과세와 손익통산·이월공제 기준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의 연계도 요구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시행됐지만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발행·유통 규율, 사업자 책임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 논의 중이다.

오세진 DAXA 의장은 "시장 규율 체계가 미완성인 상황에서 과세만 먼저 도입하면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 유예가 반복되면 제도 불확실성만 커진다는 반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와 추가 유예를 모두 열어두고 입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