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하다 '욱'…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입력 2026-09-20 12:56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져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