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집 주변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오전 3시 55분께 부산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집을 나간 아내 B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이후 아내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웠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다. 10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