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후 8시 종가 아닙니다”…거래소, 나흘 만에 혼선 수습

입력 2026-09-17 15:19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거래소 안내 종가 표기 혼선, 투자자 혼동 우려 제도 기준 정비·통일성 요구 커져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 개설 나흘 만에 상장사에 "공시·상장 업무상 종가는 오후 3시30분 정규장 마감 가격"이라는 안내를 뒤늦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 마감 뒤 오후 8시까지 거래를 허용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제때 알리지 않아 상장사와 투자자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관련 업계 등에 '애프터마켓 개설 이후 종가 유의 안내'를 발송했다. 거래소는 "종가는 정규 시장 종료 시점인 오후 3시30분께 형성되는 최종 가격이며 애프터마켓 개설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상장·공시 규정 적용에 필요한 종가는 KRX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애프터마켓은 지난 14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을 대상으로 오후 4~8시 실시간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증권 서비스가 애프터마켓 종료 시점의 가격을 종가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규정상 종가와 시장이 인식하는 마감 가격이 최대 수천 원까지 벌어지는 구조가 생겨났다.

업계에서는 업무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당 기준일 주가 산정, 추가상장 수수료 계산, 스톡옵션 행사,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행사 가격, 공시 및 계약상 종가 연동 조항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거래소도 추가상장 수수료가 신청일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잘못된 가격을 적용하면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고 차액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래소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도 시행 전부터 정규장 종가와 오후 8시 최종 체결가의 구분을 명확히 알릴 시스템을 갖췄어야 하는데, 시행 이후에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조회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털과 증권사 화면에서는 애프터마켓 가격이 종가처럼 보이는데 규정상 종가가 다르다는 걸 일반 투자자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최종가격을 명확히 분리한 표준 명칭과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포털·증권사와 표기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시간 연장에 맞춰 공시·배당·상장 수수료 등 제도 전반의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포털 등과 협의해 표기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