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에 놀란 정부...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입력 2026-09-17 18:29
수정 2026-09-17 18:34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차 갱신 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전월세 대란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땜질 처방을 내놨습니다.

이오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84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업소: 전월세 매물은 없어요. 실거주하면 임대차 물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토허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 속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에만 8% 뛰었습니다.

매물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연초에 비해 17%나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차 시장 불안 속에 부동산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그 기간까지 인정하면서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거래가 어려웠던 세입자 낀 매물이 늘고, 전세를 옮겨야 하는 수요가 일부 감소하는 일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유예 제도 도입 4개월 만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 세입자들한테는 가뭄에 단비처럼 안도할 순 있겠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고 나서 계속 보완하는 식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려했듯이 갭투자의 길도 열릴 수 있고…]

또 이번 조치로 최장 3년 3개월 간의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