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17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폐점점포 중 소유부동산 및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해 대형마트 67개점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내로 잠재적 인수후보군에게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폐점점포 부동산은 개별매각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회생계획안에 매각대금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시기도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여부를 결정할 폐점점포 부동산 및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의 성사 여부는 사업성 개선에 달려있다"며 "얼마나 빨리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생계획안 대로 사업성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홈플러스의 회생과 채권 상환율과 상환시기가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