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교통약자석에 앉은 것을 보고 한 노인이 강제로 끌어내리려다 몸싸움으로 번진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16일 '2호선 노약자석'이라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손가락질하며 일어나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여성이 "그냥 가세요, 가"라고 말하자 노인은 여성의 옷을 잡아당기며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이에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손잡이 기둥을 붙잡았다. 여성은 노인을 향해 발을 뻗기도 했다.
이에 사람들 반응은 엇갈렸다. 교통약자석은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고령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노인이 여성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배려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 "노인이 먼저 옷을 잡아당겼다", "양보가 의무는 아니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통약자석은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임산부 등 서 있기 힘든 승객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겉으로 건강해 보인다고 좌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