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향해 '늙었다'며 무시하는 말을 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23년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백승준 판사는 살해 피해자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억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4년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B(당시 55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X"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손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책임 일부를 망인에게 돌리는 등 살해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