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인 것처럼 표시해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50대 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중국산 조명기구 1만6천여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규모는 총 74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56억원 상당은 국가기관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명기구 제작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최종 조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상 국산 원료·부품의 비중이 85%를 넘지 않는 제품은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을 최종 조립한 국가와 원산지가 다를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두 국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제품에 제조국을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인 '중국'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당국은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정상적으로 국산 제품을 생산해 온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 조달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세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행위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