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내려도 무시…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비상'

입력 2026-09-13 15:03
접근금지 위반 올해 일평균 8.6건…실효성 논란 올해 1∼7월 임시·잠정조치 위반 1천826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내려진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반복적으로 무시되면서 현행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1천27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79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둘을 합친 위반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2천509건의 72.8%에 달했다.

올해 집계가 1∼7월까지 7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위반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위반 건수는 2021년 531건에서 2022년 700건, 2023년 861건, 2024년 996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천406건까지 증가했다.

하루 평균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1.45건, 2022년 1.92건, 2023년 2.36건, 2024년 2.72건, 2025년 3.8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7월에는 하루 평균 4.84건으로 증가해 평균 발생 간격이 약 4시간 57분까지 짧아졌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1년 58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22년 533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 2025년 1천103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위반 건수는 2021년 0.16건에서 2022년 1.46건, 2023년 1.74건, 2024년 2.40건, 2025년 3.02건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는 하루 평균 3.77건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발생 간격은 약 6시간 22분으로 가장 짧았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되는 조치다. 스토킹 잠정조치 역시 스토킹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응급 명령이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 자체가 매년 늘면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위반 건수 역시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의 경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를 통해 예방 조처를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도 임시조치 신청 및 피해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면서 방지 효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위반 시간 간격도 짧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