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이나 가벼운 관절 부상을 입어서, 8주 넘는 기간의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잉 진료를 막아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잡겠다는 취지인데, 치료 기간을 일부러 8주까지 늘린다거나, 8주 안에 억지로 추가 진료를 받는 등의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승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른바 8주룰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수는 '우회 진료'입니다.
8주룰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지를 심사할 뿐, 치료 횟수나 진료비는 자율에 맡깁니다.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잉 진료가 8주 이내로 집중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으니, 각종 검사나 진료 횟수를 늘리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치료를 선택해 보상받고자 할 거란 지적입니다.
치료 기간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6주 안팎이면 나을 수 있는 환자라도 데드라인 격인 8주까지 치료 기간을 늘릴 거란 겁니다.
상해등급을 높여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시도도 나타날 거란 우려입니다.
8주룰이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뇌진탕이나 추간판탈출증 등 11급 진단을 받으면 이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이후 환자들의 치료 기간과 횟수, 진료비 등의 변화를 살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동차 보험 환자들이 건강보험에서 못 받는 거를 '그래 이번에 좀 더 받아보자'라고 해서 더 받을 요인이 있는 거죠. 의료기관이랑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무엇보다 보험금 지급을 환자와 병원의 양심에 맡기기보다는, 보험회사와 가입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보험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