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았다고 좋아했더니…절반 이상 '유해물질 범벅'

입력 2026-09-10 14:11
소비자원, 무인 인형뽑기점 실태 조사 제품 60%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최근 유행하는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등 경품 상당수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조사 제품 10개 가운데 6개꼴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7.5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 20종 가운데 12종(60%)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9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보다 최대 347.5배 많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선 제품도 확인됐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초과했고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많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조사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 제품들을 정품과 비교해본 결과 모양과 색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돼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해 조사 대상 업체 16곳은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또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2곳), 이용안전수칙(3곳),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도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경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