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적어서 불만"...덤프트럭 불지른 60대 기사 체포

입력 2026-09-10 09:31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회사 임금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인천 계양경찰서가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몰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트럭은 회사 소유였다.

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이 소방 당국에 신고해 35분만에 진화됐다.

A씨는 임금 등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기 위해 진화 장비 10대, 진화 인력 3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