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와 전직 경영진에게 총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덱스터스튜디오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덱스터스튜디오 법인에는 9억4,630만원, 전직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7,270만원과 9,46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내용은 가공 매출 계상과 금융부채 과소계상 등이다.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전직 담당임원에게는 해임(면직)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도 진행 매출 및 매출채권 실재성에 대한 중요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