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7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산정한 1,400억 원에서 크게 줄어든 규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정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50%, 75%, 100% 중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위반 동기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부과율을 세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차등 기준이 없어 적용 가능한 최대 감경 폭은 50% 수준이다.
당시 동양생명의 위반 동기와 정도, 고객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대 수준의 감경이 적용되더라도 1,400억 수준의 과징금이 결정된 배경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동양생명이 자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건 '업무위탁'으로 보고,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넘긴 것과 같은 제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