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8일 기준 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 등 총 39어가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됐고,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1차로 선지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추석 전까지 지자체의 피해 조사를 독려해 총 52어가에 23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보험금은 피해 기간 종료 후 손해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선지급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이 향후 지급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재해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8월 15일부터는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했고,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양식재해보험이 든든한 경영안전망이 되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광어·우럭 피해 물량은 전체의 0.4%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