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삭제 요청했더니 '정보 유출'..."구글 고발 검토"

입력 2026-09-09 09:09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구글에 대해 9일 성평등가족부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고발 주체는 성평등부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될 전망이다.

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수사·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불법촬영물 등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정보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한 뒤에야 삭제·차단됐다.

구글은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