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 'TIGER 글로벌자원' 괴리율 16% 치솟아…투자유의 지정예고

입력 2026-09-08 15:49
수정 2026-09-08 18:16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


금융당국이 ETF(상장지수펀드)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 지 3주 만에 첫 관리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한 ETF 괴리율이 16%를 넘어서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예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은 지난 7일 순자산가치(iNAV) 대비 16.05% 고평가된 채 거래를 마쳤다. 해당 ETF의 iNAV는 2만 1542원이었으나, 장 마감 종가는 2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괴리율 급등은 7일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15시 20분~15시 30분)에 발생했다. LP의 실시간 가격 제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쏠리며 iNAV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상품의 LP는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괴리율이 폭등하자 한국거래소는 8일 해당 종목에 대해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와 함께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지정예고일로부터 10매매 거래일 이내에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 괴리가 다시 발생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3매매 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이번 괴리율 초과 발생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19일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 이후 확인된 첫 괴리율 초과 사례다. 당국은 앞서 국내 자산 ETF는 2%(기존 3%), 해외 자산 ETF는 5%(기존 6%)로 괴리율 관리 범위를 강화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단계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는 등 LP의 호가 제출 의무와 운용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괴리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는 8일 가격이 급락했다. 해당 ETF는 전날의 비정상적 급등분을 반납하며 전일 종가 대비 13.48% 급락한 2만 1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초자산 상품의 경우 현지 휴장일이나 동시호가 시간대에 LP 호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괴리율이 급격히 벌어진 종목은 순자산가치로 빠르게 회귀하는 과정에서 단기 급락 위험이 큰 만큼 실시간 iNAV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