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공포 일으킬 정도"…황정민 스토킹女 벌금 600만원

입력 2026-09-08 12:34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락 횟수와 빈도,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