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위협적인 발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면서 이른바 '방검복 교사'로 불렸던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3년에 걸친 교권 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방검복 교사'로 비난받은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일부 제자가 친구들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검복을 입고 출근해 논란을 빚었던 당시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교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피해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학생 측이 A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9월 행정소송 2심에서는 '학생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혐의를 벗어나는 데까지 3년의 세월을 감당해야 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준을 넘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신고와 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