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준 강화에 300만 소액주주 영향권…보유액 8조

입력 2026-09-06 07:34
코스닥 등 471개사 내년 7월부터 퇴출 요건 확대 "정부 규제 유예, 투자 생태계 위축 방지 대책 필요"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의 퇴출 요건에 못 미치는 종목의 소액주주가 300만명을 넘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에 못 미친 기업은 총 238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1곳(시가총액 미달 39곳, 주가 미달 30곳, 중복 8곳)이, 코스닥시장에서는 177곳(시가총액 미달 117곳, 주가 미달 91곳)이 해당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유가증권시장 2조1,784억원, 코스닥시장 4조6,153억원이었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집계하면 유가증권시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95만9,878명으로 보유주식은 15억3,000만주(평가액 1조4,500억원)였고, 코스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으로 보유주식 41억5,000만주(평가액 6조4,001억원)였다.

두 시장의 소액주주 수를 단순 합산하면 312만6,710명, 보유주식 평가액은 7조8,501억원에 이른다. 다만 한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보유할 수 있어 인원 수에는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제도상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이내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지난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 시행 이후 이달 4일까지 이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52개다.

당초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 유가증권시장 500억원, 코스닥시장 300억원으로 다시 오를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6개월 늦춰 내년 7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00억∼300억원 수준의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은 당분간 추가 기준 적용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는 강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114곳, 코스닥시장 357곳 등 총 471곳으로 늘어난다.

박민규 의원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개월 유예된 만큼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