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살해당한 아내 B씨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을 내렸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점이 많아 심의위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됐으나, 경찰은 검토를 거친 끝에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지난 3일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 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 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