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직전 살길 열렸다”…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입력 2026-09-04 14:47
흑자기업 43곳 코넥스 이전 해당 추산 시총 300억 상향도 6개월 유예


정부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한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한 보완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핵심은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 도입이다.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 중 최근 3개년 중 2개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거나, 1개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기업(자본잠식 제외)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 시 필수인 지정자문인(증권사 등) 선임 의무도 신속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 97곳 중 43곳(44.3%)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규정 개정·시행 전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총 기준 추가 상향(200억원→300억원)도 6개월 미뤄진다. 최근 증시 급변동으로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은 약 200곳으로,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코스피 상장폐지 기업도 동일 요건으로 코넥스 이전이 가능하며, 내년 1월 예정인 시총 500억원 상향도 6개월 유예한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200억원 시총 요건은 당초대로 집행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제도 방향 자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