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가 저평가 기업에 인수합병(M&A) 공시 압박을 주는 'K-베어허그' 입법이 본격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중점 개혁 법안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민주당이 새롭게 관련 법안을 발의했죠? 당론으로 법제화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매력적인 M&A 제안이 와도 제안받은 기업이 조건에 대한 의견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합병 제안을 받은 기업의 이사회가 해당 딜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곰이 꽉 끌어안는 듯한 압박을 줄 수 있어 이름 붙여진 것인데요.
장기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일수록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기업 이사회가 의견을 밝히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인위적 주가 누르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K-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시장 기능으로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만들자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제도입니다.]
앞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지난 4월 공개매수 시 회사(발행인)가 찬반 의견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베어허그 전략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하반기 당론으로 선정해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기존 논의되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정부안은 그 효과를 놓고 큰 반발을 사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으로 대표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안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살릴 방안을 찾으면서 동시에 기존 의원입법안도 같이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이소영·이훈기 의원 법안과 정부안 가운데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11월말 세제개편안 최종 정리까지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실한 건 기존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린 법안들과 함께 K-베어허그로 대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의 공시 의무를 두는 의원입법도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상증세법 개정을 넘어 인위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시도가 더 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