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연 배우, 가해자 누나"...'부산 추락사' 유족이 청원글

입력 2026-09-04 08:02


20대 딸이 부산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추락사했다고 밝힌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어 “가해자의 누나는 현재 KBS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한탄했다.

청원자는 KBS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글을 마쳤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의 오피스텔 9층에서 벌어졌다. 청원자의 딸인 A씨는 이 오피스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 씨는 당시 119 신고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였다.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 집요한 스토킹이 시작됐다. 그는 집으로 가서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365번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했다. A 씨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와인잔을 깨는 등 신체적인 위협도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며 앙심을 품은 B씨가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이후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 씨는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2심에서 3년 2개월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반영돼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B 씨의 스토킹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