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최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교섭 의제로 제기했지만, 이 또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공장 신설이나 이전으로 인력 재배치 같은 근로조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지침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업 이익과 연동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쟁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이후 마련된 시행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하며 노동쟁의에 나설 수가 없게 됐는데요.
노동부는 'N%성과급' 요구가 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도 제약할 수 있어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 신설이나 이전같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서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 반도체 공장이 신설될 경우 인력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호남 공장 신설 자체를 단체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동부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근로조건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인력 재배치나 인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의무대상 교섭이 아닌가요?
<기자>
공장 신설이나 이전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향후 인력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실제 인력운영 계획이 수립되거나 근로자의 근무 형태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교섭 대상은 근로조건에만 한정되고요. 공장 신설 결정 자체가 교섭 대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노동부 지침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대규모 공장이 신설되면 인력 배치전환은 불가피하고 이 역시 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있습니다.
관련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노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