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60일에서 35일로,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법정 기한을 단축하도록 한다. 대규모의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이유라면 기한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0월 종료 예정이던 출연 의무가 2036년 10월까지 10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