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나빠서, 외로워서"…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혐의 부인

입력 2026-09-02 19:36
항소심서 검찰 징역 3년 구형 1심, 징역 10개월·전자장치 부착 명령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병력이 있고 시력이 0.2∼0.3 정도여서 사람의 나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가족이 없는 피고인은 당시 외로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운동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농담만 했다. 제가 몸도 아픈데 제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귀가 중이던 B(12)양을 어딘가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양이 A씨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초등학생인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과거 저지른 전력 등을 들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