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센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한 클럽에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센스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혐의를 부입하는 입장을 냈다. 그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센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