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권, 재무·경영 전략으로 활용하는 법

입력 2026-09-04 17:01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소유·이용할 수 있는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수많은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특허 확보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안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해소하고 가업 승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권은 회사의 만성적인 재무 리스크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쓰인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위험을 높이고 법인세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신용도를 떨어뜨려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시킨다.

또한 쌓여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받게 만들어 향후 지분 이동이나 상속·증여 시 막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이때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지식재산권(IP) 자본화를 실행하면, 양도 대가가 대표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대폭 절감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다만 이러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취득 및 활용 과정에서 정교한 세법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나 그 가족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 평가 기준에 맞춘 정당한 거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받아 과도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출원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법 및 법인 경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무 당국의 사후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허 개발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기술 개발에 참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노트, 출원 전 기술 스케치, 연구 개발비 집행 내역 등 실질적인 발명 과정을 증명할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 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면 임직원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발명에 대한 법적·세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더하여 여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허의 진가는 비단 내부 재무제표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적 장벽을 구축하는 일등 공신이다.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비거리 보정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침해 소송 끝에 카카오VX 등 경쟁사들로부터 손해배상과 제품 폐기 명령을 이끌어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적 차별화를 '필드보다 재미있다'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연결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다. 단,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는 침해 물품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단일 특허에 그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개량 기술과 응용 기술을 촘촘히 묶어내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경쟁사의 우회 기술 개발을 차단하고 시장 독점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우수 특허 포트폴리오는 벤처기업 인증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물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및 국가 R&D 과제 수주 시 결정적인 가산점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나아가 최근 지식재산 시장은 특허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투자와 라이선싱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Monetization) 시대로 진입했다.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 노키아가 특허 자산 라이선스만으로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와이파이 콜링 원천특허가 해외 통신사와의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백억 원의 가치로 되살아난 사례는 특허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제 특허는 서랍 속에 묻혀 있는 문서가 아니라 펀드 투자 및 전문 IP 수익화 기업(PME)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하는 자산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처럼 특허권은 올바른 취득 요건과 세법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때 비로소 최고의 재무적·경영적 효용을 발휘한다. 단순한 기술 등록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 위험 제거부터 시장 독점권 확보, 라이선스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때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글 작성] 박정원, 김종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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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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