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재산 경영의 핵심 전략, 직무발명보상제도

입력 2026-09-04 17:01
디지털 전환 시대, 기업의 성장동력은 지식재산(IP)과 이를 창출하는 핵심 인재다.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연구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들의 창의적인 성과에 대해 실질적이고 공정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내 연구 개발 동력은 서서히 감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IT, 소프트웨어, 첨단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내 혁신 분위기를 쇄신하고 강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고용 계약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기술적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여 특허권 등으로 권리화하는 대신, 해당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근거를 둔 이 제도는 기업이 우수한 신기술을 사전에 안전하게 확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종업원에게는 자신이 창출한 성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A사의 사례를 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 성장에 얼마나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지 엿볼 수 있다. 일찍이 연구진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이 제도를 구축한 A사는 직원이 개발한 혁신 기술을 회사가 빠르게 승계하여 출원 및 등록까지 이어지도록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 동시에 출원, 등록, 제품 상용화 단계별로 명확한 보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해 연간 30여 건 이상의 실질적인 보상을 활발하게 집행했다.

그 결과 A사는 국내외 특허 출원 100여 건, 등록 80여 건이라는 독보적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축적하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탄탄한 지식재산권을 무기 삼아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히 사내 연구원들의 동기부여나 기술 확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세무 및 경영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회사가 발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아 법인세가 감면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지출된 보상금의 25%(중소기업 기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보상을 지급받는 임직원 역시 「소득세법」에 의거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 없이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록료 감면 등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한 특허 수수료 총액의 일정 비율을 환원받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연계하면 지식재산권 유지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 방식도 다양하다. 기업의 내부 실정과 구성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안식년 제공, 해외 연수 및 유학 지원, 학위 과정 지원, 희망 직무 선택권 부여 등 유연한 비금전적 보상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정교한 사내 복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과 발명 승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향후 퇴사한 임직원과의 보상금 청구 소송이나 소유권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직무발명은 임직원이 자신의 실제 업무와 연관하여 창출한 발명에 한정되므로, 사내 규정이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정된 형식적인 보상에 그친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내 규정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자,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내 직무발명보상위원회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이후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수준과 산정 기준, 보상 종류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완성된 보상 규정은 사내에 정식으로 공표하여 전 임직원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기술의 시장 가치 변화나 관련 세법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가는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나 세제 혜택 수단을 넘어,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지식재산 경영의 핵심 전략이다. 다만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밀한 규정 수립과 보상금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경영 환경과 연구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전찬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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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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