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7,500명 신고…신고액 107조 원

입력 2026-09-02 16:57
수정 2026-09-02 18:40


해외 주식 등이 증가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다. 해외신탁 신고까지 더하면 1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해외신탁 신고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7,484명으로 이들 신고액은 107조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5년 중에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거주자, 내국법인으로 올해 6월까지 신고해야 했다.

해외금융계좌 중 주식 신고액은 61조3천억 원으로 57.2%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13조2천 억원(27.4%) 늘어나면서 전체 신고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은 53조1천억 원, 개인은 8조2천억 원을 신고했다.

법인은 인도와 미국, 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개인 주식의 경우 전체 신고금액 중 85.3%인 7조 원이 미국 계좌를 통해 가지고 있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이 54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8억9천만 원, 20대 이하 38억3천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상자산은 신고인원은 소폭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조1천억 원에서 10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해외금융계좌는 미국이 29조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금액 기준으로 28조9천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2위로 부상했다.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8천억 원을 신고했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이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은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 액수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첫 신고였지만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에 힘입은 것으로,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