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에 "양형 부당"…쌍방 항소

입력 2026-09-02 14:23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유가족도 1심 판결에 반발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27일 선고 직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