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회사 대표가 단톡방서 욕설...모욕죄 맞을까

입력 2026-09-02 09:32
수정 2026-09-02 09:53


회사 대표와 이사가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차례 비하한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11월 한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에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년 가량 32회 정도 단톡방에서 C씨에게 망신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이사인 B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C씨에게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굴욕감을 줬다.

C씨는 결국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