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서울경찰청이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인해 쓰게 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게시됐다. 이에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게시자인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1천256만7천881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